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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허가제 도입, 지속 가능한 제주로 가는 첫 걸음”
“계획허가제 도입, 지속 가능한 제주로 가는 첫 걸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7.1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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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박사, 특별법 개선과제 토론회에서 계획허가제·재산세 증세 필요성 역설
이정민 제주대 산업대학원 외래교수가 13일 오후 열린 제주특별법 개선 과제 토론회에서 계획허가제 도입과 재산세 증세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섰다. ⓒ 미디어제주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대두되고 있는 ‘계획허가제’가 도입돼야 지속 가능한 제주로 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정민 제주대 산업대학원 외래교수는 13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린 ‘난개발 방지와 도민복리 향상을 위한 제주도특별법 개선과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계획허가제 도입과 재산세 증세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섰다.

특히 이정민 박사는 최근 원희룡 지사가 민선 6기 도정 출범 2주년 기념 도민과의 대화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정면 충돌하기 때문에 계획허가제를 당장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국토계획법에는 계획허가제 실현을 위한 기본조건이 모두 충족돼 있다”면서 원 지사의 발언 내용을 정면 반박했다.

그는 “제주도는 지사가 조례로 용도지역 등에서의 시설물의 용도와 종류, 규모를 제한할 수 있도록 돼있다”면서 “난개발을 유발할 수 있는 용도를 제한하는 것 자체가 계획허가제로 가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계획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난개발 방지 방안의 사례로 제39조 시가화 조정구역의 지정, 제63조 개발행위의 제한, 제66조 개발밀도관리구역, 제67조 기반시설부담 구역의 지정 등 조항을 들기도 했다.

결국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허가제 도입은 국토계획법과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 국토계획법이 정한 원칙대로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그는 “계획허가제는 법규의 문제가 아니라 아닌 제주도정의 의지의 문제”라면서 과세표준을 개별공시지가 수준으로 인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토지분 재산세를 높이고 계획대로 개발하지 않는 데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를 들어 사업 기간 내에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별로 이행강제금을 늘려 부과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계획허가제가 도입되면 인허가 과정이 투명해지게 되면서 공무원 부정부패, 부동산 투기도 원천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기도 했다.

이에 앞서 백승주 고려대 지방자치법학연구회 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특별법상 고비용, 저효율을 고착화시키는 관련 제도를 발췌, 혁신적 차원에서 제도 개선조치를 단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제주특별법이 무려 481조에 달하는 방대한 입법 형식을 취함으로써 행정이 이를 해석, 적용하거나 도민 등 이해당사자들이 불편과 난해함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들어 이를 세분화하는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할 것 등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오영훈 의원실과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고려대 지방자치법학연구회 공동주최로 마련됐다.

토론자로는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와 최기식 고려대 지방자치법학연구회 부회장, 강호진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박홍연 공인회계사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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