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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용 비리 논란 제주테크노파크, 이번엔 부당해고(?)
[단독] 채용 비리 논란 제주테크노파크, 이번엔 부당해고(?)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7.12 17: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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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민사부, 제주TP 계약직 연구원 해고무효확인 청구 각하
“사업종료책임 원고에 귀책사유 없어 계약해지 통보는 부당해고” 판시
제주테크노파크로부터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계약직 연구원이 1인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 미디어제주

최근 정규직원 채용 과정에서 필기시험 과락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등의 전형 방법으로 논란이 됐던 제주테크노파크가 계약직 연구원에 대한 부당해고 책임까지 뒤집어쓰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서현석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3월 연구개발 사업 종료를 이유로 계약직 연구원 A씨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며 미지급 임금 3634만여원과 퇴직금 등 4496만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A씨가 제주테크노파크를 상대로 난 해고무효확인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비록 징계와 관련된 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징계사유와 징계양정 등을 보면 A씨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제주TP 디지털융합센터 소속 IT‧컨텐츠사업부 융합전략팀에서 계약직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계약기간은 2015년 8월까지였다.

제주TP는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과 협약을 체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하고 있었고, A씨가 이 사업의 주관연구책임자로 관련 업무를 전담했다.

업무를 맡아 일하던 중 A씨는 상급자인 디지털센터장 B씨의 비위행위를 제주도감사위원회에 신고했고, 도감사위원회는 2014년 1월 종합감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비위행위자에 대한 징계조치 요구 등 처분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2014년 2월 ‘연구부정 행위로 판단돼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다’면서 제주TP측에 사업 협약의 해지를 통보하면서 연구비 사용 및 집행을 중단하고 30일 이내에 연구개발비 집행내역과 연구수행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제주TP는 A씨와 B씨에게 모두 3개월의 정직 처분을 내린 데 이어 사업 종료를 이유로 A씨에 대해 3월 20일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한 것이었다.

TP측은 이에 대해 “A씨가 오로지 이 사업을 위해 채용됐고 이 사업에 관한 업무만 담당했지만 사업이 이미 종료돼 계약해지 통보가 무효로 된다고 하더라도 A씨가 복귀할 사업 자체가 없어졌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면서 각하 결정을 내렸지만 “이 사건 해지 통보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 중에 피고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것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제주TP측은 A씨에 대한 계약해지 통보의 근거로 인사관리규칙과 근로계약 내용을 들어 ‘사업의 종료 또는 조기 완료된 때’, ‘담당 직무가 소멸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계속 고용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일축했다.

농림수산식품기술평가원이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함으로서 사업이 조기에 종료됐지만 사업 종료의 귀책사유가 A씨에게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A씨는 <미디어제주>와 전화 통화에서 “계약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사업이 종료되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한 인사관리규칙의 독소 조항을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계약직 직원들을 임의대로 해고하는 근거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A씨는 “제주TP는 그동안 특정 사업의 완료를 목적으로 채용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사업 종료를 이유로 계속 해고해 왔다. 도 산하 다른 공공기관도 사정은 다르지 않을 것”이라면서 “산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고용 행태에 대해 한 번이라도 조사해본 적이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테크노파크의 경우 개별적으로 국비 또는 지방비 사업 공모를 통해 인건비를 충당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면서 “사업 종료에 따른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도록 한 인사관리규칙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다른 출자·출연기관과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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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 2016-07-12 17:26:44
갈수록 태산이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