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3:21 (금)
‘알 권리’ 요구, 美 언론 “강정호 사건 정보 공개하라”…시카고 경찰은 ‘거절’
‘알 권리’ 요구, 美 언론 “강정호 사건 정보 공개하라”…시카고 경찰은 ‘거절’
  • 미디어제주
  • 승인 2016.07.12 13: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약 중인 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어리츠)의 ‘성폭행 혐의 사건’ 수사에 대해 미국 현지 언론이 ‘알 권리’를 들어 정보를 공개하라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피츠버그 지역 매체 ‘트리뷴 리뷰’는 지난 주말 강정호 사건을 수사 중인 시카고 경찰에 강정호 사건과 관련한 ‘경찰보고서’ 공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미 연방과 일리노이 주에서 보장되는 ‘정보자유법(FOIAㆍFreedom of Information Act)’에 의거해 시카고 경찰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정보자유법’은 1966년 연방 차원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제정한 법이다. 정부 기관이 공식적으로 배포하지 않은 정보 또는 문서를 국민들이 알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그러나 시카고 경찰은 기존의 수사 방침을 고수했다. 시카고 경찰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며 추가로 공개할 만한 내용은 없다”는 이유로 언론의 정보 공개 요청을 거절했다.

시카고 경찰은 지난 6일(이하 한국시간) 강정호를 성폭행 혐의로 조사 중이며 신고자는 ‘23세 여성’이라고만 밝혔다. 강정호는 지난달 18일 시카고 원정 중에 데이트 앱으로 알게 된 여성을 숙소 호텔로 불러 술을 마신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직 경찰 기소되지 않은 강정호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경기에 정상적으로 출전했다. 피츠버그 구단과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이번 사건을 예의주시하며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강정호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주경제 서민교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