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FTA기금에서 지원되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올해 52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에 근거 2024년까지 한우, 돼지, 닭, 오리, 젖소, 양(흑염소 등), 말, 꿀벌, 사슴 축종 등 축사시설현대화 지원을 통해 축산업 경쟁력 확보 등을 꾀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4월 제주도 심의위원회에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44농가에 보조금 46억 9200만원을 교부결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여 축사․축산시설, 방역시설 등 사육환경개선에 나섰다.
김병수 축산과장은 “잔여사업비 5억 800만원에 대해 추가 공모, 사업자를 선정· 추진하겠다”며 “사업추진기간 중 대상 농가를 수시 현지 지도점검하고 불가피한 사유없이 미착공으로사업이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를 적극 지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286곳, 669억 원이 투입됐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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