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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면 광평리 임야 불법 훼손한 기획부동산업자 구속영장 신청
안덕면 광평리 임야 불법 훼손한 기획부동산업자 구속영장 신청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6.07.12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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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1만578㎡ 훼손, 하수관거 파묻어 대지 조성
쪼갠 땅 34필지 중 23필지 팔아 시세차익 13억원
계획적으로 자비를 들여 개설한 후 관계 당국에 기부 체납한 길

전원주택단지를 만들어 쪼개 팔기 위해 임야를 대규모로 무단 훼손하고, 계획적으로 자비를 들여 길을 만든 뒤 관계 당국에 기부 체납한 기획부동산업자가 적발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강석찬)은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리 일대 임야를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훼손한 업자 A씨(남·50세· 충북 청주시 거주)를 산지관리법위반 혐의로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이날 다른 중장비기사인 B씨(남·51세·제주시 거주)는 불구속 입건했다.

대지로 만들기 위해 하수관거를 파묻은 현장

조사결과 A씨는 대규모 전원주택단지를 만들어 분양 매각하기 위해 2013년5월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리 인근에 있는 임야 4만6534㎡(1만4101평)를 9억 원에 사들였다.

임야 안에 도로가 있어야 건축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계획적으로 인근 광평리 주민들에게 편의를 준다는 명목으로 토지를 관통하는 도로(3430㎡)를 개설한 뒤 서귀포시에 기부체납 했다.

또 A씨에게 고용된 중장비 기사 B씨는 A씨 지시에 따라 임야를 훼손한 장본인이라는 것이다.

A씨는 전원주택단지 조성 업체와 계약을 통해 타운하우스 조감도를 인터넷 카페에 게시해 광고하는 방법으로 모집한 분양자들에게 이른바 ‘토지 쪼개기’방법으로 분할한 34필지 가운데 23필지를 약 27억 원에 팔아넘겨 도로개설비 등을 빼고도 시세차액 13억 여 원을 남겼다.

굴삭기로 이용해 임야 안 지반을 정리한 곳

조사결과 A씨는 분할한 34필지 가운데 18필지는 대지를 조성해 팔아넘기기 위해 중장비 기사인 B씨를 고용, 당국 허가를 받지 않고 2015년 5월부터 2016년 5월 적발 될 때까지 임야에 자생하는 나무와 가시덤불 등을 굴삭기 등으로 없앤 뒤 하수관거를 파묻는 등 방법으로 대지를 조성했다.

이를 통해 임야 1만578㎡(3205평)를 대규모로 훼손해 피해복구비 4700여 만원 상당 피해를 줬다.

대지로 만들고 있는 현장

자치경찰단 관계자는“훼손지역이 중산간에 위치한 지하수 1등급, 경관 2등급 등 중요 보전관리지역임에도 대규모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위해 임야를 매입 후 대지를 조성하고 ‘토지쪼개기’방법으로 분할한 다음 시세차익을 노려 매각하는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행위라는 점, 훼손면적과 피해규모가 광범위해 사안이 중대한 점 등 그 위법성이 중대하고 지역사회에 일고 있는 부동산 투기조장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제주 산림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일환으로 산림사건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6월말까지 산림훼손사건 65건을 수사해 산림훼손 기획부동산업자 등 5명을 구속했고, 49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현재 16건을 입건해 수사 중에 있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투기·지가상승 목적으로 한 산림훼손 개발행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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