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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전기차 민간보급 공모… 구매보조금 2500만원 지원
하반기 전기차 민간보급 공모… 구매보조금 2500만원 지원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6.07.1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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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1일~8월26일 전기차 판매처·영업점 선착순 접수

올 하반기 전기차 보급대상자에 한해 구매 보조금을 기존 19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200만원 상향 조정, 전기차 1대에 보조금 2500만원(1대 2100만원, 충전기 400만원)이 지원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7월11일부터 8월26일까지 ‘2016년 하반기 전기차 민간보급 공모’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전기차 구입을 희망하는 도민, 기업(사업자), 기관 등 보급대상을 다양화해, 선착순 방식으로 보급대상자를 결정하게 된다.

공모 신청자격은 도내에 주소가 등록된 제주도민(도내 기업·법인·단체)과 제주국제자유도시 취지에 맞게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종사자에게도 신청자격을 확대했다.

자동차대여사업(렌터카, 카셰어링)자는 도내 대여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했다.

이번 공모는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혜택을 강화했다.

전기차 보급을 원하는 도민, 기관, 사업체 등은 공모 기간에 도내 전기차 판매처·영업점(34곳)을 방문,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면 된다.

민간 보급 전기차 차종은 승용차 7종과 화물차 1종 등 모두 8종이다.

기아자동차 레이와 쏘울, 한국지엠 스파크,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일렉트릭, 르노삼성자동차 SM3 Z.E., 닛산자동차 LEAF, BMW i3, 파워프라자의 라보 피스 트럭(0.5톤)이다.

하반기 보급사업에서 달라진 사항은 보조금 교부조건이었던 2년 동안 전기차(충전기 포함) 판매금지조항을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선 팔 수 있도록 완화했다.

공동주택 등의 주차장에 콘센트가 없는 경우, 이동형충전기 설치를 위한 콘센트 전기 공사 비용(40만원/개, 최대 5개)을 포함해 최대 280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는 공동주택엔 태양광 설치비를 지원하고, 관리비용 등을 우선 지원하는 공동주택으로 선정하게 된다.

관광사업자·자동차대여사업자에겐 전기차 구매 자부담분에 대해 저리로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를 지원한다.

전기차를 여러 대 구매하는 기업, 법인, 공동주택은 전기차 보급 대수에 맞춰 탄력적으로 충전기를 갖출 수 있도록 완화(완속충전기 10기 → 급속충전기 1기)했다.

전기차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도는 올 하반기에 충전기 230기(급속 168, 완속 62)를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주요 도로변, 주요관광지 등 주요 거점에 조속히 갖추고, 공동주택이나 인근 공영주차장에 전기차와 일반내연 기관차 구분 없이 주차할 수 있는 이동형(소켓형)과 급속 충전기 설치도 추진한다.

도는 공공기관, 공영주차장, 공영관광지 등의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을 의무화하고 주차료·입장료 면제 등을 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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