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첫 번째 고소인 여성이 증거로 제출한 속옷에서 나온 DNA가 박유천의 것과 일치했다.
8일 오전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박유천 DNA가 첫 번째 고소인이 제출한 속옷에서 검출됐지만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음을 보여주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박유천이 첫 번째 고소인과 성관계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조사결과 강제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 이에 첫 번째 사건은 성폭행과 관련해 무혐의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7일 경찰 관계자는 “성폭행 혐의로 네 차례 피소된 박유천에 대해 첫 번째 고소여성의 성폭행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고소한 여성들이 놀랍거나 당혹스럽긴 했지만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해 강제성 입증이 어려웠다는 것이 경찰 측의 설명이다.
반면 박유천이 무고-공갈 혐의로 맞고소한 여성들은 무고와 공갈 등의 혐의로 처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박유천을 상대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협박했다는 의심을 받은 첫 번째 고소인과 그의 남자친구, 합의에 개입한 조직폭력배 등 세 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아주경제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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