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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제주양돈농협 조합장, 당선무효 위기
김성진 제주양돈농협 조합장, 당선무효 위기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7.0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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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1형사부, 7일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 선고
김성진 제주양돈농협 조합장

김성진 제주양돈농협 조합장(55)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500만원이 선고돼 당선무효 위기에 놓이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희근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김 조합장에 대해 7일 항소심에서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조합장은 지난해 3월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운동 기간 중 조합원에게 병원 진료비로 35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조합원 157명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 사전선거운동 혐의도 있다.

김씨는 항소심에서 “위로금으로 돈을 건넸을 뿐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이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을 일축했다.

다만 1심에서 35만원의 추징금이 선고된 데 대해서는 조합장이 건넸던 돈을 모두 돌려받았으므로 법리 오해가 있었다면서 추징금 선고 부분을 파기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합장선거 출마를 결심한 시점과 돈을 건넨 시점 등을 보면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조합장선거의 경우 선거인 범위가 협소하다는 등의 특성상 금품이 오고갈 경우 과열 혼탁 선거가 될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고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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