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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제주경마장 기수들 경마관여금지 처분 정당하다”
“승부조작 제주경마장 기수들 경마관여금지 처분 정당하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7.0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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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민사부, 제재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경마 승부 조작에 연루돼 형사처벌을 받았던 제주경마장 기수들이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낸 제재(경마관여금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한국마사회측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서현석 부장판사)는 A씨 등 기수 3명이 제기한 이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승부조작 대가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이 사건 처분이 제재 사유가 없음에도 이뤄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한국마사회가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A씨 등에게 상벌위원회 출석 요구와 제재 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피징계자가 스스로 인사위원회에 출석해 출석통지 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충분한 변명을 했다면 절차상 하자는 치유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일축했다.

A씨 등은 지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승부조작 대가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마사회는 지난 2014년 5월 이들이 동료 기수와 경마 브로커로부터 승부조작을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승부조작을 해준 대가를 받았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고 자체 조사를 거쳐 제주지검에 이들을 고발한 데 이어 같은 해 11월말 상벌위원회를 열어 경마관여금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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