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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제주시 지방세 환급금, 6900만원 돌려줘
‘잠자는’ 제주시 지방세 환급금, 6900만원 돌려줘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6.07.06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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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지난 5월부터 6월말까지 ‘안 찾아가는 세금 찾아주기’란 지방세 환금급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 결과, 3167명에게 ‘잠자는 지방세 환급금’ 6900만원을 시민들에게 돌려줬다고 밝혔다.

지난 3월말 제주시 지방세 미환급금은 8563건, 1억4200만원이었다. 환급사유는 주로 국세경정(4600만원), 차량소유권이전(7900만원), 법령개정(200만원), 기타 납세자착오(1500만원) 등이다.

시는 일제정리기간에 미환급자들에게 안내문 재발송, 정기분 자동차세 일괄충당, 기존 환급계좌와 자동이체계좌 조회 지급, 미환급자 휴대폰 등 연락처 조회 뒤 환급안내, 반송안내문에 대한 주소 조회 뒤 재송달 등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운동을 펼쳤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돌려주지 못한 환급금이 7000여 만 원이 남아있다.

시는 시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064-728-2402) 또는 ARS(1899-0341)신청, 인터넷(Wetax)신청,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을 운영하고 있다.

시민들은 전화 한 통화, 인터넷 클릭 한 번으로 손쉽게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김진용 재산세과장은 “지방세 미 환급금 중 반환결정일로부터 6개월 지나고 10만 원 이하인 경우 정기분 세금에서 차감해 부과하는 방식으로 환급해줌으로써, 납세자 세금부담을 덜고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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