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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안 개발사업, 반드시 도와 협의철차 거쳐야
공유수면 안 개발사업, 반드시 도와 협의철차 거쳐야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6.07.0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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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해안 경과 저해시설물 철거등 공유수면 관리강화

앞으로  공유수면 안 모든 개발사업은 예외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자연 암반지대의 영구보전을 위해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암반지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일관되게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가 불허된다.

도내 모든 해안 경관저해 시설물이 없어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해안변 일대 무분별한 개발관행을 뿌리 뽑고, 제주미래비전 가치를 보존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안경관보전을 주요골자로 한 공유수면 관리강화 방침을 정하고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7월부터 도내 전 해안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여 경관저해 데크 시설, 방치된 해안초소, 기타 무단시설물 등에 대해 단계적으로 철거하기로 했다.

앞으로 체계적인 공유수면 관리를 위해 2017년 이후 미래비전에서 제시하는 해안변 통합관리계획을 수립·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도 해양수산국 관계자는 “공유수면은 청정과 공존의 제주미래가치의 핵심으로 원상보전이 대 전제”라며“해안경관을 최우선시하는 공유수면 관리강화 방침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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