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에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29일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강도살인)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23.서귀포시)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피고인이 택시기사 살인 부분과 현금 강취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해 이같이 판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 8월 1일 오후 8시55분께 제주시 노형동 소재 모 대학교 주차장에서 택시기사 김모씨(51.제주시)에게 10여 차례에 걸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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