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서장에 징역형 및 추징금, 현직 총경 벌금형 선고유예
전직 제주지방경찰청 총경이 현직에 있는 경찰 부하직원들을 뇌물공여 혐의로 수사 의뢰한 사안에 대해 법원이 모두 선고유예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정작 부하직원들을 법정에 세운 전직 경찰 간부에 대해서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3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제주서부경찰서장 한모씨(60)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18만원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현직 총경 문모씨(47)와 다른 부하 직원 강모씨(47), 문모씨(39)는 각각 벌금 700만원에 대해 선고유예 결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우선 한 전 서장에 대해 “당시 한씨는 직무와 관련해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였고 마음만 먹으면 승진이 안될 수도 있게 할 수 있었다”면서 공여자 3명에 대해서도 “승진 후 인사조치 등 불이익을 걱정해 금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한씨의 경우 자수했지만 죄질이 더 좋지 않다. 심리적 압박에 의해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고 받지 않았으면 될 일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선고 유예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서는 “부하 직원들의 승진을 위해 돈을 줬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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