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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카지노업감독위원회 월 1회 상시 회의체계로
제주도, 카지노업감독위원회 월 1회 상시 회의체계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6.3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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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운영계획 확정, 8월까지 카지노업종합계획(안) 마련키로

제주도 카지노업감독위원회가 상시 심의체계를 구축하고 심의 안건을 확대, 하반기부터 본격 활동에 나선다.

지난 29일 열린 제주도 카지노업감독위원회 정레회의에서는 당초 연 2회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돼 있던 회의 운영을 월 1회 상시 회의체계로 전환하는 등 연간 운영계획이 심의 의결됐다.

또 카지노업 허가,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법령 제‧개정 등 제도개선 사항과 카지노 주요 정책 수립에 대한 사전 심의 등으로 심의 안건을 확대하고 심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감독위원들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해 심의 안건을 사전 검토하기 위한 분과위원회가 설치, 운영된다.

제1분과위원회에서는 카지노업 인허가에 관한 사항과 제도 개선, 주요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제2분과위원회에서는 사업정지 이상 행정처분, 카지노업체 매출액 조사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사전 검토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와 함께 카지노업감독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한 정책 발굴과 카지노 업계, 관련 협회, 유관 기관간 협치를 통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반기별로 1회 이상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다.

한편 카지노업종합계획은 연구용역이 마무리됨에 따라 8월까지 카지노업감독위 의견과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계획(안)을 마련, 카지노업감독위 심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게 된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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