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보육서비스에 대한 효과적인 질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부모들이 합리적으로 어린이집을 선택해 안전한 보육환경에서 건강하게 양육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평가인증제도는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평가인증지표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보육서비스 수준을 평가, 인증을 주는 제도이다.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 정보공시 사이트를 통해 평가인증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평가인증 지표는 어린이집 규모와 유형에 따라 지표를 달리하고 있다. 어린이집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과 교수법, 건강과 영양, 안전 6개 영역이다.
진행절차는 신청→기본사항확인과 참여확정→현장관찰→인증심의에 따라 확정된다. 4개월이 걸린다.
평가인증 기준은 100점을 기준으로 75점 이상을 받으면 인증을 통과할 수 있다.
인증유효기간은 3년으로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재 인증 과정을 거쳐야 인증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평가인증은 한국보육진흥원이 보건복지부 위탁을 받아 하고 있다.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엔 운영 규모에 따라 운영비를 연 50만~15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수어린이집 운영비, 읍면지역 프로그램운영비, 냉난방연료비, 교재교구비, 능력향상비(원장)를 자체사업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제주시는 6월 28일 현재 어린이집 421곳이 운영되고 있다. 아동 2만115명이 이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373곳(이용아동 1만8566명)이 평가인증을 유지(88.6%)하고 있다.
미인증 어린이집도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통해 신규 인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숙희 여성가족과장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는 누구나 행복하게 자라고, 부모는 아이를 안심하고 맡기고, 교사는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는 여건조성을 위해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