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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청탁 빌미로 700만원 상당 분재 받아
채용 청탁 빌미로 700만원 상당 분재 받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6.2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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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제주항운노조 위원장에 집행유예 선고

신규 조합원 채용 청탁 명목으로 700만원 상당의 수석과 분재, 석부작 등을 받은 제주항운노조 위원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제주항운노조 위원장 전모씨(59)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전씨에게는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함께 선고됐다.

전씨에게 분재와 석부작을 건넨 박모씨(53)에 대해서는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전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12월 사이에 박씨로부터 처남을 채용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석41점과 분재 및 석부작 41점 등 시가 694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전씨에 대해 “직업안정법 위반 등으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조합원들의 채용 및 인사권을 사실상 독점하는 지위를 남용했다”면서도 “대가가 크지 않고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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