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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인근 100억대 시세차익 챙긴 기획부동산 적발
제2공항 인근 100억대 시세차익 챙긴 기획부동산 적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6.2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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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 모 농업회사법인 전 대표 구속 등 3명 입건
제주 제2공항 인근 토지를 매입한 후 허위로 토지분할을 신청, 되파는 수법으로 100억원대 차익을 챙긴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적발됐다. /사진=제주지방경찰청 제공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인근 토지를 헐값에 사들여 토지를 분할, 되파는 수법으로 100억원대 차익을 챙긴 기획부동산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소위 ‘토지 쪼개기’ 수법으로 제2공항 일대 토지를 되팔에 100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챙긴 A농업회사법인 전 대표 백모씨(41)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농업회사법인 상무 이모씨(39)와 개발업체 대표 박모씨(31)는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이씨 등과 공모해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토지매매계약서 73통을 위조해 거짓으로 토지분할 신청을 했다.

그 결과 A법인이 매입한 8필지의 토지는 66필지로 거짓분할됐고, 백씨는 소속 직원 100여명을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 쪼개진 토지를 173명에게 되팔아 10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행정 관청에서 매매를 이유로 한 토지분할신청이 접수될 경우 형식적으로 매매계약서만 확인할 뿐 실제 매매인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다.

제주도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발표된 이후 지난해 11월 토지분할을 신청하는 경우 관련 금융거래 내역까지 확인하도록 지시했지만, 이들은 기존에 거래관계가 있었던 매수인들의 인적사항과 금융거래 내역까지 도용하는 수법으로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성산읍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자 올 3월말까지 매수인들에게 허가구역이 해제되면 등기 이전을 해주겠다면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채 44건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렇게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매매한 토지 면적도 1만여㎡(22억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제주도 부동산투기대책본부로부터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 부산에 있는 기획부동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전국 각지의 매수인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수사를 벌인 끝에 범행을 밝혀 냈다.

하지만 백씨 등은 자신들의 범행이 업계의 오랜 관행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비슷한 범행이 전국적으로 만연해 있음에도 실제 관련 법규가 미비한 상태여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제주도에서는 관련 정부부처에 토지분할 사유를 제대로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도록 촉구해 나가기로 했다.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매수할 경우 해당 계약은 ‘유동적 무효’가 돼 장시간 동안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데다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들어 투자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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