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무연고 분묘 395기를 일제정비 대상으로 접수했다.
제주시는 사유 토지 안 연고자 없이 오랫동안 관리되지 않는 무연고분묘를 정비하기 위해 ‘무연고분묘 일제정비사업’신청을 받아 읍․면지역 308기, 동지역 87기 등 395기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접수된 분묘는 6∼7월 2개월 동안 현장 확인, 토지주 면담 등을 거쳐 무연분묘 개장공고 대상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된다.
이 분묘에 관해선 공고를 한 뒤 기간 안에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11월초 신청인에게 개장허가증을 교부할 계획이다.
신청인은 개장허가증을 교부 받은 후 무연고분묘를 개장하고 화장 뒤 봉안시설(양지공원, 읍․면 봉안시설)에 10년간 봉안하게 된다.
제주시는 2015년까지 무연고분묘 일제정비 사업을 추진, 무연고 분묘 6498기묘를 정비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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