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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피해보전직불제․폐업지원사업 신청받아
제주시, 피해보전직불제․폐업지원사업 신청받아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6.06.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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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9일까지, 당근․시설포도․노지포도․블루베리 재배농가 지원

제주시는 피해보전직접지불제와 폐업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7월29일까지 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급 품목은 당근·노지포도·시설포도·블루베리이다. 이 가운데 당근을 뺀 노지포도‧시설포도‧블루베리는 폐업지원제 품목에도 해당된다.

다만, 당근·블루베리(한·미국 FTA 발효일 2012년3월15일), 시설포도(한·호주 FTA 발효일 2014년12월12일), 노지포도(한·터키 FTA 발효일 2013년5월1일)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이어야 한다.

이에 따라 지원 희망 농가는 해당 품목 생산지 관할 읍·면·동에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직불금·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피해보전 품목은 2015년 가격 동향, 수입량·생산량 등을 분석한 결과, 농업인등 지원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의결을 거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를 거쳐 선정했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수준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폐업지원제도는 FTA 이행으로 과수‧축산 등 품목의 재배‧사육을 계속하는 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농업인등이 폐업을 희망하면 3년 동안 순수익을 지원한다.

지난해 제주시는 1404농가(대두 1030농가, 감자 370농가, 고구마 4농가) 12223.8㏊에 8억9582만2000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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