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환경시설관리사무소(소장 홍종택)는 지난 4월20~21일 정기검사를 받은 제주시 서부매립시설이 적합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검사는 2013년 이후 3년 만에 받았다.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의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 제30조 등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 검사는 한국환경공단 등이 매립시설 옹벽과 제방 안정성, 침출수 안정적 처리, 주변지역 지하수 수질 측정, 매립가스포집시설 적정운영 여부 등 매립시설 운영 전반 안정성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홍종택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은 “이번 정기검사를 통해 서부매립시설의 정상적 운영상황을 재확인하고, 향후 매립시설의 안정적 운영에 참고할 만한 자료를 얻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앞으로도 폐기물 매립시설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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