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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도민 무관심한데, 무슨 특별자치도 홍보냐"
검찰 "도민 무관심한데, 무슨 특별자치도 홍보냐"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11.28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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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열린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6차공판에서 검찰측은 오전과 오후 증인신문에서 도민들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홍보 필요성에 대해 강한 부정적 이미지를 표출했다.

검찰은 오전 제주도청 김모 국장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김 국장이 도정 홍보를 위해 3명의 연락처를 적은 쪽지를 김태환 지사실로 보냈다는 진술에 대해 "특별자치도 법이 2월까지 모두 제정됐는데 공무원들은 그 법대로 집행하면 될 것이지 그런 조직적인 홍보가 필요했겠냐"며 홍보필요성이 없었음을 강조했다.

오후 열린 증인신문에서도 검찰은 제주도청의 정모 과장이 특별자치도 홍보실적을 설명하기 위해 명단을 작성했다는 진술에 대해 "당시 헌법소원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문제이고, 주민투표로 혁신안이 결정됐는데, 왜 홍보가 필요했나"라며 특별자치도 홍보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검찰은 "지난해 주민투표 투표율이 지극히 낮았던 점을 볼 때, 실제 도민들은 혁신안이나 점진안에 별반 관심이 없었기 때문 아니냐"며 "투표율이 낮았던 것을 보면 '무관심'이 아니고 뭐냐"고 반문했다.

이에대해 증인들과 변호인단은 검찰의 홍보필요성 부정에 대해 반론을 폈다.

오후 증인신문을 받은 정 과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김 지사가 간부회의 때 구체적으로 행정구조개편 특별법이 통과됐으나 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고, 혁신안과 점진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제소가 있는 상황이어서 명절에 특별법 홍보책자까지 만들어 집중적으로 홍보하라는 지시가 있었기에 이같은 홍보실적 문건을 만들었다"고 항변했다.

또 오전 증인신문에서 변호인단은 "지난해 주민투표에서 혁신안과 점진안을 놓고 투표를 할 때 공무원들이 투표참여 홍보에 대거 나선 바 있다"며 "올해 2월의 경우에도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지난해와 비슷한 대대적 홍보는 절실히 필요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특별자치도 관련법이 제정됐으나 헌법소원 등이 계류 중인 상황이어서 특별자치도 홍보는 필요했었고, 공무원내에서도 불안감이 있어 이러한 홍보는 더욱 필요했다"며 "메모지 보고는 5.31 지방선거 전후한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해오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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