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문건작성 목적 '선거용 아니다'
문건작성 목적 '선거용 아니다'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11.28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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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제주지사 선거법 위반혐의 6차 공판
출석 증인들, 선거용 목적 제기에 한결같이 '부인'

[오후 6시 현재 내용 보강] 28일 열린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6차공판에서 출석한 증인들은 김 지사에게 건넨 쪽지나 문건들이 '선거용'이 아니라고 한결같이 부인했다.

제주지법 형사4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에 검찰측과 변호사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제주도청 김모 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한데 이어, 오후 1시부터는 제주도청 정모 과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계속했다.

#정 과장 "특별자치도 홍보실적 명단 작성해 가져갔던 것"

오후 증인신문에서는 정모 과장이 지난 2월 작성한 36명의 명단과 연락처가 기재된 문건을 작성해 김태환 지사에게 건넨 목적에 대한 집중적 심리가 있었다.

먼저 그 문건을 작성하게 된 경위와 관련해, 정 과장은 "설 연휴때 우근민 전 제주지사 집에 세배를 하러 갔는데, 그곳에서 김태환 지사를 만나 당혹스러웠다. 김 지사가 '설명절 끝나면 집무실에 들러 차나 한잔 하고 가라'고 말하길래, 송구한 마음에 그냥 가기 뭐해서 특별자치도 홍보실적 명단을 작성해 가져갔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 과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김 지사가 간부회의 때 구체적으로 행정구조개편 특별법이 통과됐으나 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고, 혁신안과 점진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제소가 있는 상황이어서 명절에 특별법 홍보책자까지 만들어 집중적으로 홍보하라는 지시가 있었기에 이같은 홍보실적 문건을 만들었다"고 진술했다.

#검찰 "주민투표로 혁신안 결정됐는데, 왜 홍보가 필요했나"

이에 대해 검찰은 "당시 헌법소원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문제이고, 주민투표로 혁신안이 결정됐는데, 왜 홍보가 필요했나"라며 특별자치도 홍보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검찰은 "지난해 주민투표 투표율이 지극히 낮았던 점을 볼 때, 실제 도민들은 혁신안이나 점진안에 별반 관심이 없었기 때문 아니냐"며 "투표율이 낮았던 것을 보면 '무관심'이 아니고 뭐냐"고 반문했다.

검찰은 "홍보실적이라면 홍보대상을 일일이 기재하고 연락처까지 기재한 이유가 뭐냐"며 "특별자치도 홍보 하려면 지역동향이나 전체적으로 보고해야지, 왜 수십명의 연락처를 기재해 보고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 과장은 "연락처까지 기재한 것은 도지사 비서로 일하면서 생긴 습관 때문"이라며 "전체적인 홍보실적은 별도 집계됐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 과장 "선거운동 작성된 것 아니다"

그러자 검찰은 "김 지사로부터 명단 작성해 제출하라는 지시가 있었느냐"고 물었는데, 정 과장은 "없었다"고 잘라 답했다.

또 "같은 시기에 도청 간부들이 휴대폰 전화번호 적힌 명단 제출했는데, 그 이유를 아느냐"고 묻자, 정 과장은 "모른다"고 답했다.

"김태환 지사 선거운동 위해 작성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정 과장은 "아니다"고 답했다.

변호인단 반대신문에서, 정 과장은 "홍보실적에 명단 외에 연락처를 기재한 것은 지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였다"며 "특별자치도 출범 위해서는 도민갈등, 도와 시.군간 갈등 등을 봉합하기 위해 이런 홍보 필요성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 "현명관 후보 당선됐다면, 우근민 지사와 친밀한 증인이 덕 봤겠는가"

변호인 반대신문에서는 소위 '우근민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정 과장이 김 지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 특별자치도 홍보를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러한 점을 의식한 듯, 고충정 재판장도 이와관련한 질문을 했다.

고충정 재판장은 정 과장에게 우근민 전 지사와 함께 근무했던 경력사항 등을 확인한 후, 뜬금없이 "지난 선거에서 우근민 전 지사가 현명관 후보를 지지했다는 소문을 들은 적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정 과장은 난감해 하는 표정을 짓다가 계속된 물음에 마지못한 듯,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듣긴 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고충정 재판장은 "만약 현명관 후보가 당선됐다면 우 지사와 친밀한 증인이 덕을 봤겠느냐"고 물었는데, 정 과장은 어색한 표정만 지었다.

#압수문건 필적 감정통해 확인키로

한편 이날 출석할 예정이던 총 7명의 증인 중 오전 김모 국장과 오후 정모 과장 외에 5명의 증인은 출석하지 않았다.

오후 5시 속개된 공판에서는 검찰이 압수한 문건 중 김태환 지사의 것으로 추정되는 필적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 피고인이 '진술을 안하겠다'고 함에 따라 필적감정을 통해 누구의 필적인지 확인키로 했다.

이날 검찰은 압수된 문건 중 양 모 과장과 현 모 부이사관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지역별.직능별 특별관리 책임자 현황'이라는 문건을 증거물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문건에는 지역별 분류에서는 15개 지역에서 각 지역마다 1-3명씩 책임자의 이름과 직책, 연락처가 기재돼 있고, 또 지역별 관리 공무원 이름이 적혀져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직능별에서는 청년회, 부녀회, 농협 등 29개 직능단체의 책임자 이름이 적혀져 있는데, 한 여성농업단체의 관리 공무원 이름은 변경된 내용까지 적시돼 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이와는 별도로 하부조직 구성계획이 게재된 '대외비' 문건에서는 '불교계와 관련해서는 이00 과장의 영향력이 낫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하여' 제목의 문건에서는 김 지사의 경선전략 내용을 담고 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증거를 제출받은 재판부는 증거물로 제시된 문건을 하나하나 확인한 후, 28일까지 필적감정을 위해 관련 피고인들의 수첩이나 자필이 들어간 내용물을 5부씩 제출해줄 것을 변호인단에 협조 요청했다.

한편 28일 7차 공판은 오후 3시부터 열리며, 증인신문이 계속될 예정이다.

 

"선거용 쪽지?" VS "도정홍보용 일뿐"  
김태환 제주지사 6차 공판 오전 증인신문

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태환 제주지사 등에 대한 6차공판이 28일 오전 10시 속개된 가운데, 이번에는 증인신문에서 김 지사에게 건네진 '쪽지'의 용도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재판을 속개하고 검찰측과 변호인측이 나란히 증인으로 신청한 2명의 도청 공무원 가운데 김모 국장을 대상으로 검찰측과 변호인측 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예정됐던 이모 국장의 경우 출석하지 않아 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

김모 국장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검찰측은 김 국장이 지난 2월께 김 지사에게 건넨 '쪽지'의 용도를 선거용이라는 뉘앙스로 강하게 신문한 반면, 변호인측은 '특별자치도 홍보' 또는 '개인적 격려' 차원이라고 반박했다.

#검찰 "선거앞두고 3명에게 연락하도록 한 쪽지 왜 건넸나?"

먼저 검찰측 신문에서 검찰은 김 국장이 올 2월께 김 지사에게 양모씨와 모 사찰 스님, 그리고 김모씨 등 3명에게 전화를 주도록 한 부분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김 국장은 "양모씨의 경우 전직 임업공무원으로, 김 지사와도 선후배사이인데, 그 분이 김 지사가 그동안 연락 없어서 서운해한다는 말을 하길래 김 지사에게 전화라도 한번 주도록 메모를 남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모사찰 스님의 연락처 메모를 남긴 이유에 대해서는 "사찰 앞 도로공사 관계로 스님과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당시 공사가 잘 진행돼 진척상황을 지사로 하여금 직접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김모씨의 연락처 메모에 대해서는 "소속 공무원의 아버지되는 사람인데, 그 직원이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지사가 아버지에게 한번 격려전화를 드리도록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검찰은 "왜 도지사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전화를 하도록 했느냐"며 소속 직책까지 상세하게 적힌 메모는 '선거용'이 확실하다는 듯, 질문의 공세를 퍼부었다.

#김 국장, 지역별 직능별 특별관리 조직표 작성 '모른다'

검찰은 이어 '지역별 직능별 특별관리 조직표'가 작성된 것에 대해 김 국장에게 알고 있느냐고 물었는데, 김 국장은 '모른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검찰은 "조직표 상에는 한림읍 지역 책임자로 양00이 적혀있고, 관리자에는 증인인 김00 이름이 적혀 있었다"며 양모씨와의 관계를 집중 추궁했다.

이에 김 국장은 "조직표상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겠고, 양 모씨는 한림지역 유력한 인사나 선거책임자로 일할만한 위치를 가진 사람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변호인단 "쪽지 업무보고는 오랜 관행...특별자치도 홍보위해 더욱 필요"

이어 계속된 변호인측 신문에서는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쪽지를 도지사에게 건네는 방법으로 도정업무수행을 관례적으로 해오고 있는 점이 집중 강조됐다.

변호인은 "상관이 선거운동을 지시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었느냐"고 묻자, 김 국장은 "전혀 없었다"고 답변했다.

변호인단은 "과거 우근민 지사 시절 '메모지를 통한 보고'를 강조한 바 있었다"며 "쪽지를 통한 보고가 우 지사 시절부터 보편화돼 있었다"고 반박했다.

특히 변호인단은 "지난해 주민투표에서 혁신안과 점진안을 놓고 투표를 할 때 공무원들이 투표참여 홍보에 대거 나선 바 있다"며 "올해 2월의 경우에도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지난해와 비슷한 대대적 홍보는 절실히 필요했다"고 항변했다.

변호인단은 "특별자치도 관련법이 제정됐으나 헌법소원 등이 계류 중인 상황이어서 특별자치도 홍보는 필요했었고, 공무원내에서도 불안감이 있어 이러한 홍보는 더욱 필요했다"며 "메모지 보고는 5.31 지방선거 전후한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해오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공무원을 동원하여 선거를 치르려 했다면, 5월 8일 도지사직을 사직하지 않고 '직무정지'상태에서 그대로 선거운동을 했을 것이나, 김 지사는 사직하고 선거운동을 했다"며 "만약 최악의 경우 사직을 하지 않았다면 선거에 떨어지더라도 6월 한달까지 업무가 계속되기 때문에 공무원 조직 이용은 더 이용했을 것"이라고 반론했다.

#검찰, "법 재정됐는데 무슨 홍보냐"

이에대해 검찰은 "특별자치도 법이 2월까지 모두 재정됐는데 공무원들은 그 법대로 집행하면 될 것이지 그런 조직적인 홍보가 필요했겠냐"며 홍보필요성이 없었음을 강조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오전 증인신문을 마치고 오후 1시부터 증인신문을 계속하기로 했다.

오후에는 오전에 출석하지 않은 이모 제주도청 국장과 서모 단장, 박목 과장, 정모 과장, 이모씨, 양모씨 등 6명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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