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 계약 때 허가·분양승인 여부, 소유권, 계약서 꼭 살펴야
제주지역에서 공동주택 건축 붐을 틈타 편법·탈법·사기분양 등이 매우 성하게 유행하고 있다.
이른바 ‘분양예약확약서’ 또는 ‘주택공급 예약서’ 등이란 편법을 쓰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공동주택 분양계약과 관련된 편법, 탈법 민원사례를 2건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분양승인대상 주택을 사전광고하면서 ‘분양예약확약서’라는 계약금(1000만원)을 분양예약 명목으로 받은 뒤 분양수익을 거두려고 계약을 취소 통보하는 등 사전계약 뒤 분양공고를 한 편법 분양계약사례 등이 적발·고발됐다.
# 허가도 안 된 다세대 공동주택을 조감도 팸플릿을 만들고 모집해 ‘주택공급 예약서’란 계약금을 주택가액의 10%(2300만원)를 입금하도록 해 ‘묻지 마 계약’하는 사례로, 앞으로 허가 가능여부 등이 불투명한 유령 건축물을 계약하는 사례 등이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공동주택 등 건설 붐을 틈타 여러 가지 분양관련 편법 탈법 분양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시민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근 제주지역은 건축 경기 활황으로 공동주택 건축이 2~3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제주시 공동주택 허가 현황을 보면, 2014년 2537세대 연면적 25만5745㎡, 2015년 9090세대 연면적 88만3385㎡를, 올해 5월말 현재 3063세대 연면적 29만7066㎡를 각각 허가처리했다.
주택법 규정에 따라 분양승인 대상은 사업승인 30세대, 도시형 50세대 이상은 제주시에 분양승인을 받은 뒤 계약해야 한다.
이처럼 분양승인 대상 주택은 반드시 착공 뒤 ‘주택도시보증기금’등에서 분양보증 뒤 분양승인을 하므로 어느 정도 안전장치가 돼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비승인 대상 주택은 당사자 사이에 쌍방 계약을 하므로 건축과정에서 부도, 파산, 건축 중단, 사기(먹튀) 등이 생기면 법률적 보호가 미약하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민들은 공사 중인 공동주택을 계약할 때 반드시 허가·분양승인 여부, 소유권, 계약서, 설계도서, 마감 재료 등 자체적으로 준비해 준공 후 계약위반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
특히 법률적 안전장치 등을 꼼꼼하고 신중하게 살펴 계약해야 한다.
김승훈 건축민원과장은 “공동주택 등 부동산 투기, 전매, 탈법행위에 대해 시민들의 제보를 받고 있으며, 이런 불법행위로 인해 선량한 시민들의 평생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박탈함은 물론 주택 공급 질서를 교란시키는 사회악 행위로서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