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운행하면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제주시는 대포차 등 불법 운행 자동차에 대해 상시 단속한다고 6월22일 밝혔다.
대포차란 사용자(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자)가 아닌 타인이 불법·부당하게 점유해 운행하는 차량이다. 세금납부, 의무보험 가입, 정기검사 등 법적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차량이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대포차 처벌을 위해 자동차 소유자 동의 또는 요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할 수 있다.
이런 대포차를 운행하는 경우엔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포차 단속은 전국 행정기관과 경찰 등 유관기관과 운행정지 명령 정보를 공유하면서 대포차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시는 운행정지 명령(대포차)으로 등록된 차량은 385대가 있다.
고덕수 교통행정과장은 “자체 단속계획에 따라 하반기에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며 “운행정지 명령을 처분 받은 자동차가 발견되거나, 운행자가 적발된 경우엔 자동차 소유자에게도 알려주고 있다”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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