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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용도 자진 신고하면 세금 감면받아요”
“별장 용도 자진 신고하면 세금 감면받아요”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6.06.2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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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방세 조세 개정안’ 22일부터 시행

별장 용도를 자진 신고하면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세율 인하 혜택을 받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 조례 개정안을 2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까지 별장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자진신고 특례를 신설했다. 별장이 되는 경우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 취득세 경감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투자이민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2018년까지 별장 유예 제도가 시행된다. 이는 투자이민제 적용대상 사업장이 관광단지 및 관광지로 축소 운영되면서 한시적으로 별장제도를 유예, 기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제주도는 밝혔다.

또한 전기자동차 세율 특례 조항도 신설됐다. 그동안 전기자동차 소유자는 차령 감령제도가 없었으나, 차량이 3년 이상 넘을 경우엔 매년 5% 경감돼 최고 50%까지 경감 혜택을 받게 된다.

여기에다 이번 조례 개정안엔 문화지구내 권장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50% 감면해주는 제도도 신설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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