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14일 병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주지방병무청(청장 박복순)은 의무경찰 등 전환복무대상자 지원 자격이 완화됐다고 밝혔다.
종전엔 현역병 입영일자가 결정됐거나 입영기일을 연기하고 있는 사람은 의무경찰 등 전환복무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다.
하지만 지난 6월14일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입영기일 연기 중(입영기일연기기포기자 포함)이거나 입영일자가 결정됐더라도 입영일 30일 전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박복순 청장은 “전환복무 지원 자격이 완화됨으로써 의무경찰 등으로 지원 입영하는 사람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 개선하여 병역의무자 개개인이 만족할 수 있도록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실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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