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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소년 특별지원사업’추진
제주시,‘청소년 특별지원사업’추진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6.06.2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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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청소년 맞춤형 복지 서비스 연중 접수, 생계비 등 지원

제주시는 위기상황으로 인해 사회·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만9세 이상부터 만18세 이하 청소년(재학하고 있는 만18세 초과 만24세 이하 청소년포함)으로 △교육적 선도 대상자 가운데 비행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다.

다른 법령에서 지원받는 서비스와 중복되는 경우는 지원할 수 없다.

선정기준은 청소년이 속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72%이하(4인 가구 316만2000원)가구이다.

소득판정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4인 지역가입자 10만2794원이하)납부액으로 산정된다. 청소년특별지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지원기간은 1년 이내로, 필요한 경우 1년 범위에서 1차례 연장할 수 있다.

신청은 연중 청소년 본인 또는 그 보호자,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등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 사업은 위기청소년의 일탈을 예방하고 청소년들이 사회 속에서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식·주 등 기초생활유지에 필요한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한 건강검진·치료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검정고시학원비, 취업훈련비,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등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제주시 청소년특별지원사업은 4명에 대해 542만원을 지원했다.

고숙희 여성가족과장은 “올해 청소년특별지원사업은 6명에 532만원을 지원했으며,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청소년이 있다면 주변에서 꼭 추천해 달라”며“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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