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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변동 탈락위기 기초수급 213가구 358명 권리구제
급여변동 탈락위기 기초수급 213가구 358명 권리구제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6.06.21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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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오는 6월 30일 기초생활수급가구 복지급여 수급자격 중지와 급여감소 위기에 처한 60여 가구를 대상으로 반드시 보장이 필요한 가구는 합리적인 권리구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리구제 대상은 △ 부모가 재혼해 자녀를 부양하지 않고 있는 경우 △ 과거 가족 간 부양기피 사유를 이유로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가출 및 가정폭력 등으로 장기간 가족관계가 해체돼 보호를 받지 못하여 생계유지의 어려움에 처한 가구 등이 해당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확인 결과 부양의무자는 있으나 가족관계 해체가 인정되는 경우와 보장비용 징수 대상자의 생활실태, 가구특성으로 보아 도움이 꼭 필요한 가구는 적극적 소명기회와 현장 확인조사를 함께 해 최대한 신속하게 보호를 지원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달마다 1차례 이상 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위기가정을 알맞은 시게에 구제하고 있다.

지난해는 840가구1478명, 올해 5월말까지 213가구358명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김성진 기초생활보장과장은“앞으로도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실질적인 복지혜택이 필요한 가구를 보호하고, 우리 주위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거나 생계유지가 어려운 세대를 적극 발굴하고 사회서비스 연계 지원으로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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