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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조속히 도입돼야
교통유발부담금 조속히 도입돼야
  • 미디어제주
  • 승인 2016.06.2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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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송규진 제주교통연구소장
송규진 제주교통연구소장

현재 제주도내에 등록된 차량수가 45만대를 넘어서고 있다. 도로는 출퇴근 시간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혼잡이 더해지고 있다.

그런데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지역에 다중이용시설을 아무런 제재 없이 건축승인을 해주고 있다.

그렇다고 대중교통이 도민의 눈높이에 맞게 이용편리성을 확보해주지 않고 있어, 자가용 이용자들이 급속도로 늘어나, 매해 캐피탈회사에 차고지만 등록하는 리스 차량을 제외해도 연간 22,000대의 차량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행정에서는 차량 증가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제시 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제주도의 교통 문제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비례적으로 대응해서는 해결될 수 없다고 누차 주장해왔다. 교통지옥이 되어버린 지금의 현실에서는 수요관리 제도를 행정에서 강하게 밀어 부쳐야 할 시점이기 때문이다.

우선 차고지 증명제의 전면 확대를 2022년에서 2020으로 앞당겨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차고지가 갖추어지지 않은 차량은 원천적으로 등록을 하지 못하게하여 차량구입자들에게 부담을 줄 필요가 있다. 차량증가로 인한 주차문제와 도로혼잡 문제해결에 진일보한 결과가 나오리라 예상된다.

또 하나의 수요관리 정책으로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지난 1990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근거하여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에 한해 건축물 1000㎡이상인 건물을 대상으로 면적과 부설주차장 면수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1000㎡이상 3000㎡이하는 ㎡당 700원, 3000㎡이상 30,000㎡이하는 900원을 부과한다. 현재 전국 53개 도시 중 51개 자치단체가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와 양산시만 적용하지 않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지난 2000년 제주시에서 관련 조례가 발의 되기고 했지만 시의회에서 지역실정에 맞지 않다며 심사를 유보해버려 무산된 후, 지속적으로 관련 조례를 논의했지만 현재까지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올해 안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내년에 실시하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지난 2월 제주특별자치도 전체가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 고시되면서 제주시 동지역뿐만 아니라 읍, 면지역도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 하지만 이 제도는 도입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어 질수 있다.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임대료 인상을 통해 교통유발 부담금을 전가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부작용이 될 것이다.

또한 건물용도 및 입주자의 사업형태에 따라 차등부과 되어 지는데 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별도의 행정조직이 구성이 되어야 하는 부담이 있기도 하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필자가 이 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이유는 이 제도가 제주도내 차량증가를 억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대형마트와 면세점, 대형 호텔 등의 이용에 따른 교통 혼잡이 다소 완화되고 주차장시설 공급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도심의 주차난 해소에도 일정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현재 제주도내 1000㎡이상 3000㎡이하 적용건물은 3546동에 이르고 있다.

본 연구소에서 예측해 본 결과 내년에 시행하면 20억원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타당성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교통정책은 점진적으로 규제를 강화해야만 한다고 생각되어진다. 제주도가 섬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청정과 공존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하는 해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치열한 논의를 통해 이번에는 반드시 교통유발 부담금 제도가 도입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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