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4:17 (목)
제주특별자치도금고 정기검사 실시
제주특별자치도금고 정기검사 실시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11.28 13: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20일 제주특별자치도금고로 지정된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와 제주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 들어갔다.

제주도는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일반회계 부문에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를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편,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특별회계 부문에 제주은행을 대상으로 도금고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금고 검사는 지방재정법, 제주도 재무회계 규칙 미치 도금고 업무 취급계약서에 따라 연 1회 이상 검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번 정기검사에서는 2005 및 2006회계연도의 일반회계·특별회계 전반에 대한 검사를 실시, 시·군금고통합에 따른 인계·인수상황, OCR센터 운영분야, 수납 및 지급 적정여부 등 서류보관 상태를 중점 조사한다.

이와함께 도수입금 이체 및 이자지급 적정 여부, 수입증지 보관·관리실태 및 잔고 확인, 정기예금 환매체 등 예금증서 보관상태 확인, 회계별 지출 잔고 일치 여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 관리 적정성 여부 등을 조사한다.

검사결과 부적정 처리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토록 하고, 우수사례는 도금고간 상호 벤치마킹 등 파급토록 해 도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 발전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금고 검사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