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제주특별자치도금고로 지정된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와 제주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 들어갔다.
제주도는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일반회계 부문에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를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편,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특별회계 부문에 제주은행을 대상으로 도금고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금고 검사는 지방재정법, 제주도 재무회계 규칙 미치 도금고 업무 취급계약서에 따라 연 1회 이상 검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번 정기검사에서는 2005 및 2006회계연도의 일반회계·특별회계 전반에 대한 검사를 실시, 시·군금고통합에 따른 인계·인수상황, OCR센터 운영분야, 수납 및 지급 적정여부 등 서류보관 상태를 중점 조사한다.
이와함께 도수입금 이체 및 이자지급 적정 여부, 수입증지 보관·관리실태 및 잔고 확인, 정기예금 환매체 등 예금증서 보관상태 확인, 회계별 지출 잔고 일치 여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 관리 적정성 여부 등을 조사한다.
검사결과 부적정 처리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토록 하고, 우수사례는 도금고간 상호 벤치마킹 등 파급토록 해 도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 발전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금고 검사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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