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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곶자왈, 자연습지도 지하수 1등급으로”
제주환경운동연합 “곶자왈, 자연습지도 지하수 1등급으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6.2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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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조례 입법예고안 관련 의견 제출
‘자연림에 가까운 2차림’ 세부기준 마련 필요성도 강조
곶자왈과 자연습지도 용천수 및 저류지와 마찬가지로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가 추진 중인 보전지역 관리조례 입법예고안이 지하수 보전과 곶자왈 지역을 보전하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곶자왈과 자연 습지를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으로 상향, 보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주까지 마무리된 입법예고 기간 중 이같은 내용의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제주도의 입법예고안을 검토한 결과 곶자왈과 자연습지 외에도 그동안 난개발의 사각지대에 있던 생태계 3등급 지역에 대해서는 보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우선 환경운동연합은 지하수자원보전지구와 관련, “용천수와 저류지, 저수지 등이 1등급 지정 기준에 새롭게 포함된 것과 마찬가지로 곶자왈과 자연습지도 1등급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곶자왈 지역 중 투수계수가 높은 지역의 경우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 개발 제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자연습지도 천연 저류지와 저수지의 역할을 하는 곳으로 저류지와 저수지가 1등급 지역에 포함된다면 당연히 일정규모 이상의 자연습지도 지하수 보호를 위해 1등급 지역으로 포함돼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또 생태계보전지구와 관련해서는 ‘자연림에 가까운 2차림’ 지역의 등급 상향을 통해 보전을 강화하겠다고 한 데 대해 “‘자연림에 가까운 2차림’을 어떻게 규정하고 분류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개정안에 담겨져 있지 않다”면서 “결과적으로 보호지역으로 분류돼야 할 생태계 3등급 지역의 보호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자연림에 가까운 2차림’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생태계 3등급에 대한 행위기준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개정안에 담겨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난개발에 따른 환경 파괴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도에 강화된 규제와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은 더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이번 조례 개정이 난개발을 막아낼 중요한 계기라는 점을 제주도가 제대로 인식해 제출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 개정안에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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