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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크루즈선은 강제도선 대상에 포함
7월부터 크루즈선은 강제도선 대상에 포함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6.06.1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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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 시행 규칙 개정으로 500톤 이상 외항선 해당돼

제주항을 오가는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해 7월 1일부터 강제도선이 실시된다. 강제도선은 도선사가 선박에 올라 해당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것으로, 지난 5월 11일 도선법 시행 규칙으로 제주항에서도 강제도선이 이뤄진다.

강제도선 해당 선박은 500톤 이상의 외항선과 2000톤 이상의 국내 선박에 적용된다. 그러나 3만톤 미만의 선박 가운데 1년 이내에 4회 이상 또는 9회 이상 강제 도선을 받은 경우는 면제를 받는다.

올해 3만톤급 이상 국제크루즈선은 167회 제주항을 오갔고, 앞으로도 300회 이상 제주항에 닻을 내릴 계획이다. 이들 선박은 강제 도선을 받아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따라 국제크루즈선과 국내선에 도선사 3명을 배치, 도선 훈련을 해오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항만 가운데 강제도선이 이뤄지는 곳은 제주항은 비롯해 모두 12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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