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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상표권 둘러싼 법정 공방 “새 국면”
‘제주일보’ 상표권 둘러싼 법정 공방 “새 국면”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6.1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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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제주일보’, 지리적 명칭 사용한 상표 등록으로 무효”
 

‘제주일보’와 ‘濟州日報’라는 등록 상표에 대해 특허심판원이 지리적 명칭을 사용한 상표 등록이므로 상표 등록이 무효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제호 문제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제주일보(대표 오영수)와 ㈜제주일보방송(대표 김대형)의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허심판원 2부(심판장 안재현 심판관)는 ㈜제주일보가 ㈜제주일보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 등록 무효 청구 사건에 대해 “‘제주일보’와 ‘濟州日報’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제주’와 ‘매일 하는 보고나 보도, 일간신문’을 의미하는 ‘일보’라는 보통 명칭의 단순 결합으로 새로운 식별력을 갖추지 못한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며 등록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다.

㈜제주일보방송측은 소송 과정에서 일반 수요자가 거래 업계에서 해당 등록 상표를 ‘제주일보’ 전체로 인식해 호칭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제주일보’ 등록 상표도 식별력이 있는 표장으로 등록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특허심판원은 이를 일축했다.

특허심판원은 등록 상표 ‘제주일보’에 대해 “한글 문자 외에 문자의 인식력을 넘어서는 정도의 도안화나 도형 등 다른 식별력 있는 부분의 부가됨이 없어 보통 명칭 내지는 관용 표장으로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제주’와 ‘일보’의 결합으로 새로운 관념을 낳았다거나 새로운 조어가 된 경우라 볼 수 없어 새로운 식별력을 갖췄다고 볼 수도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와 함께 ‘제주일보’의 전신이자 약 34년간 신문 제호로 사용돼온 ‘濟州新聞’도 ‘濟州’라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新聞’이라는 보통명칭의 단순한 결합으로 새로운 식별력을 갖추지 못한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고 보고 ‘濟州新聞’ 전체에 대해 식별력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도 있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이로써 제호 사용과 상표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제주일보와 ㈜제주일보방송의 다른 소송에 이번 특허심판원의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앞서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는 ㈜제주일보방송이 ㈜제주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제주일보는 제호를 제주신보(제주新보)로 변경, 신문을 발행하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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