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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설립요건 충족하지 못하면 일제정리"
"농업법인, 설립요건 충족하지 못하면 일제정리"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6.06.16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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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농업법인 1771곳 8월 26일까지 방문 실태조사

최근 부동산 열풍으로 부동산매매, 건설업 등 설립요건을 위반해 비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농업법인이 지속적 생기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가 농업법인 1771곳에 대해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제주시는 주 사무소가 제주시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오는 8월 26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제주시는 설립요건 미충족 법인이나 유사명칭 사용 법인에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설립요건 미 충족 후 1년경과 법인, 부동산매매업·건축업‧주택업 등 사업범위를 벗어난 사업영위 법인 및 1년 이상의 장기 휴면 법인에 대해서는 법원에 해산 청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이번 조사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지난 5월1일부터 8월 26까지 17주간 1771곳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법인 소재지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현지를 방문, 농업법인 설립요건 충족여부, 운영현황, 사업범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사대상 농업법인들은 재무재표‧조합원명부‧출자현황‧농지소유내역 등 관련 자료를 사전에 준비해 조사공무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면담에 응해야한다.

조사에 불응하거나 방해한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강기훈 농정과장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향후 사후관리를 통해 비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농업법인의 정상화를 유도하고 건실한 농업법인은 지속적으로 육성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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