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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동안 4600마리 포획했는데…” 노루 포획 기간 3년 연장
“3년 동안 4600마리 포획했는데…” 노루 포획 기간 3년 연장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6.15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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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개정안 통과

3년 동안 한시적으로 노루를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 포획을 허가한 데 이어 포획 허가 기간이 다시 3년 더 연장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명만)는 15일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벌여 일부 자구 수정만 한 채 사실상 원안대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심의에서는 노루 개체수에 대한 부정확한 통계 문제가 집중적으로 지적됐다.

현우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1년 조사 결과 1만7755마리였고 3년 동안 4600마리가 포획됐는데 지금 7600마리로 줄어들었다면 나머지 5000여마리는 어디로 간 거냐”고 따져 물었다.

현 의원은 이어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통계가 매우 중요하다. 이 통계가 맞다면 노루를 잡으면 안된다고 본다”며 지나치게 노루가 감소되고 있다면 시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경용 의원(새누리당)도 적정 개체수에 대한 발표가 들쭉날쭉한 점을 지적하면서 “국립공원 내 정적 개체수는 760여마리라고 하는데 사실 노루 먹이가 가장 많은 곳은 초지 아니냐. 적정 개체수가 유지된다고 해도 농작물 피해는 계속 될 것”이라면서 3년 기간 연장이 너무 길다고 지적했다.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은 “이번에 조례안을 마련하면서 노루의 적정 관리를 위한 심의기구를 통해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면서 “매년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5년마다 전수조사를 실시하면서 적정 관리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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