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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고소 취하, 전문가 "여종업원 무고죄 처벌, 박씨도 성매매로 처벌 가능"
박유천 고소 취하, 전문가 "여종업원 무고죄 처벌, 박씨도 성매매로 처벌 가능"
  • 미디어제주
  • 승인 2016.06.1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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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J 박유천을 고소한 유흥업소 여종업원이 고소를 취하한 가운데, 전문가는 두 사람 모두 성매매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15일 TV조선에 출연한 박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은 갑자기 여종업원이 고소를 취하한 것에 대해 "여러가지 이야기가 들리고 있다. 소속사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도 있다. 어떤 댓가를 주고 진술을 번복하라고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협박에 가까운 회유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전 강력팀장은 "성부분이 부각되다보니 성매매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댓가가 있었는데 고소녀가 생각하는 댓가를 받지 못해서 고소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데, 금품이 오고갔으면 성매매로 서로 처벌이 가능하다. 액수와 상관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여종업원은 무고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JTBC에 따르면 10일 유흥업소 여종업원 A씨의 남자친구는 경찰서를 찾아가 여자친구가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고, 증거로 속옷 등을 냈다.

하지만 1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며 갑자기 박유천을 향한 성폭행 혐의 고소를 취하했다.  

문제는 박유천이 당시 A씨와 성관계를 갖고 난 후 돈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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