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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중앙지하상가 양도·양수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제주시 중앙지하상가 양도·양수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6.1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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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개정안 수정 가결
 

수년째 제주시와 상인들 사이에 갈등을 빚고 있는 제주시 중앙지하상가 내 점포 전대 및 양도‧양수가 앞으로는 불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명만)는 제주도가 제출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개정안을 심의, 지하도상가 내 점포의 양도‧양수를 제한하고 점포 임대차 계약기간(사용‧수익허가 기간)을 5년으로 한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기존 조례에서는 ‘지하상가상인회 임원회에서 양도·양수 심의가 결정돼 상인회장이 요청이 있을 때’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개정 조례안에서는 이 조항이 아예 삭제돼 양도‧양수의 근거가 없어지게 된 것이다.

다만 이날 환경도시위 심의에서는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승계를 제한하도록 한다는 조항에 ‘사용‧수익 허가자가 중대한 질병이나 불의의 사고로 영업을 계속 할 수 없을 경우 미리 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 최초 허가자의 허가 잔여기간에 한해 승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수익 허가를 갱신할 수 없다’는 조항이 개정안에 추가됐다.

또 환경도시위는 부대 의견으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하도상가의 활성화를 위해 실제 도로로 이용하는 부분과 상가로 이용되는 부분에 대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구분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부대조건을 달았다.

개정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확정되면 앞으로 지하상가 내 점포의 자유로운 양도‧양수는 전면 금지되며, 5년 단위 공개 입찰로 점포 사용‧수익 허가를 내주게 된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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