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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동차세 체납 “10대 가운데 1대꼴”…단속에 비상
제주시 자동차세 체납 “10대 가운데 1대꼴”…단속에 비상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6.06.1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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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영치팀’ 6월부터 단속 "때와 곳 구애 없이 구석구석"

제주시에서 운행하고 있는 자동차 10대 가운데 1대꼴로 자동차세를 정한 기한까지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올들어 5월현재 자동차세를 350억원700만원을 부과했지만 이 가운데 체납액은 33억3500만원으로 체납률은 9.5%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시지역 자동차세 부과액은 2012년 341억2600만원, 2013년 466억3900만원, 2014년 548억300만원, 2015년 609억7000만원으로 해마다 100억 원 이상 늘고 있다.

이와 비례해 자동차세 체납액과 체납률도 해마다 늘고 있다.

체납액(괄호안 체납률)을 보면 2012년 42억6000만원(12.5%), 2013년 44억1100만원(19.5%), 2014년 45억2700만원(8.3%), 2015년 65억1600만원(10.7%)이다.

이와 관련 제주시는 올해 6월부터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단속 시간과 단속 범위를 확대, 때와 곳에 구애 받지 않고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기준도 강화, 그 동안 3차례 이상 체납차량엔 예고 없이 번호판을 영치하던 것을 2차례 이상 체납과 예고 후에도 체납액을 미납한 차량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제주시는 올해부터 자동차 등록 대수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른 자동차세와 체납규모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365 영치팀'을 짜 상시 운영하고 있다.

‘365 영치팀'을 상시 운영한 결과 올해 체납차량 단속은 5월말 현재 영치와 영치예고를 포함, 5838대로 1년 전보다 67.7%가 늘었다. 올해 영치·영치예고 1만대 목표의 58.4%에 이르고 있다.

현여순 세무과장은 “체납차량에 대한 체납액 안내문 고지만으로는 체납액 징수가 어렵고 공평 과세에도 저해된다는 점을 감안, 불가피하게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영치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체납액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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