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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노동자, 제주도교육청 앞 173배 투쟁
학교비정규노동자, 제주도교육청 앞 173배 투쟁
  • 조보영 기자
  • 승인 2016.06.1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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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100만원 신설, 명절휴가비 60%인상, 급식비 13만원 인상' 촉구
14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도교육청 앞에서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173배 투쟁에 나섰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14일 오전 10시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비정규직 차별 철폐 및 처우 개선을 위한 ‘173배 투쟁’을 벌였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상여금 100만원 신설, 명절휴가비 60% 인상, 급식비 13만원 인상 쟁취를 내걸고 제주도교육청을 향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정규직 공무원은 성과상여금으로 평균 200만원을 받지만 학교 비정규직은 한 푼도 없다”면서 “방학 중 비근무자는 1월, 8월 등 방학기간 동안 월급 0원으로 생계의 위협을 받는다”고 성토했다.

현재 타 시도교육청에서는 상여금 신설을 위한 노조 합의와 교섭이 진행 중이다.

경남은 지난해 상여금 100만원 신설을 확정했다. 또 올해의 경우 부산은 상여금 45만원 신설에 합의했고 강원 49만원, 전남 50만원으로 노조와 교육청이 잠정 합의했다. 대전은 상여금 60만원, 세종은 기존 40만원에서 80만원 인상으로 의견을 모았다.

경기, 울산에서는 교육청이 상여금 50만원을 신설하는 안을 냈고, 충남과 광주에서는 교육청이 각각 30만원, 0만원 상여금을 주겠다고 안을 제시했다.

이들 단체는 “올해 2월 교육부는 명절휴가비 70만원 인상 내용을 처우 개선안으로 발표했지만 현재 제주도교육청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상여금을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주장할 뿐 아니라 명절휴가비 역시 예산이 없어 인상이 불가하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에 학교비정규직연대회는 ▲기본급 3%인상 및 소급 적용 ▲상여금 100만원 ▲급식보조원 월급제 시행 ▲명절휴가비 기본급 60%인상 ▲급식비 13만원 ▲전 직종 수당 동일 적용 등을 요구안으로 내놓았다.

한편 이들 노조는 지난 8일 도교육청이 불성실한 교섭을 계속 할 경우 23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 상태다.

 

<조보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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