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5:27 (화)
‘풋귤’로 이름 바뀐 ‘청귤’, “감귤산업 전반에 악영향 우려”
‘풋귤’로 이름 바뀐 ‘청귤’, “감귤산업 전반에 악영향 우려”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6.06.13 19: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디어窓] 도의회 조례로 ‘시장 유통 공식 허용’…생산량 조절·안전성 등 문제

여태껏 ‘비상품’ ‘미숙과’인 ‘청귤’’(靑橘)이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 ‘풋귤’로 이름을 바꾼 노지감귤로 별도로 규정돼 유통이 허용됨으로써 몰고 올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감귤 가운데 덜 익은 ‘미숙과’이면서, 조례에 별도 규정이 없는 가운데 시장에 출하됐던 이른바 ‘청귤이 ‘풋귤’로 이름을 바꿔 시장에서 유통이 허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6월13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수정 가결했다.

이 수정 조례안 제9조엔 지금까지 덜 익은 ‘미숙과’인 ‘청귤’이 고유재래품종인 ‘청귤’과 이름이 겹쳐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풋귤’로 바꾸고 관련 조항을 새로 담았다.

이 조항은 ‘풋귤’을 ‘감귤의 기능성 성분을 이용할 목적으로 농약안전사용 기준을 준해 매년 8월31일까지 출하되는 노지감귤’로 규정했다.

하지만 도의회가 ‘청귤’을 ‘풋귤’로 공식 인정함으로써 단순히 소득지원 차원이 아니라 유통 등 감귤산업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는 심각하다.

우선 당장 감귤 생산량 조절에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

풋귤은 ‘해마다 8월31일까지 출하하는 노지감귤’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이 기간에 익지 않은 감귤을 ‘풋귤’로 판다지만, 생산농가가 ‘풋귤’이라 해놓고도 따지 않다가 이 기간이 지난 뒤 익혀 노지감귤로 팔아도 이를 규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긴다.

도의회에서 지적도 나왔지만 청귤로 팔려고 열매솎기도 하지 않다가, 못 팔아도 한 달만 있으면 완숙과를 팔수 있다는 점이다.

또 조례가 없으면 미리 열매솎기·간벌이라도 할 텐데, 풋귤로 팔려다 못 팔고 남을 감귤은 8브릭스 미만 미숙감귤로 폐기한다고 해도 방법이 없다.

이럴 경우 해마다 1/2간벌, 불량감귤솎기 등을 통해 적정생산물량을 만들려는 노력은 헛수고가 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풋귤’의 시장진입은 그 동안 엄격히 금지해왔던 ‘미숙과’‘비상품 감귤’을 시장에 유통할 수 있을 빌미를 줄 수도 있다.

특히 식품 안전성과 관련,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모자라는 점도 꼽을 수 있다.

일단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감귤은 유통해선 안 된다는 점이다.

현재 풋귤의 농약안전사용 기준도 모호하고, 출하하는 모든 풋귤의 잔류 농약을 측정·검증할 장치도 별로 없어 실현 가능성도 높지 않다.

따라서 식품 안정성에 신경을 써 테스트를 거친 뒤 출하할 수 있도록, 도내 가공공장이나 공공성 있는 곳에서 기능성 물질로 만들어 상품화한다는 과제도 안고 있다.

결국 이번 ‘풋귤’의 조례 신설은 당초 소득을 높이는 차원의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감귤 공공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선 걱정스럽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