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제주지역 후보자에게 선거비용보전액 7억 5600여 만원을 6월 9일자로 지급했다고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밝혔다.
각 시선관위는 후보자가 청구한 보전청구액 9억619만4193원 가운데 83.5%에 해당하는 7억5625만2096원을 보전금액으로 결정·지급했다.
이는 통상적인 거래·임차가격 초과 금액,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등 보전대상이 아닌 비용 1억475만8148원과 선거비용 50% 보전 대상 후보자의 보전청구 금액 가운데 4518만3949원을 제외(총 1억4994만2097원)했기 때문이다.
보전금액 결정현황을 살펴보면, 청구액대비 보전비율은 94.9%로 제주시을선거구 부상일 후보자가 가장 높다.
선거비용제한액대비 보전비율은 제주시갑선거구 강창일 후보자가 69.6%로 높았다.
도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뒤에도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나 후원회 등 회계보고에 대해 7월까지 계속 조사, 위법행위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 허위 회계보고 등 보전하지 아니할 비용을 발견한 때는 후보자에게 해당 금액을 반환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누구든지 후보자 등이 제출한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서를 8월 22일까지 관할선관위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이 사실과 다른 것을 발견해 신고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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