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종합문화센터 관련공무원 문책"
"종합문화센터 관련공무원 문책"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11.27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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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 "BTL 사업 부당하게 추진한 사실 확인"
관련 공무원 "지역업체 참여 확대 위한 불가피 조치"

제주 여성들을 위한 종합 문화공간 '제주종합문화센터' 건립사업 등 민간투자시설사업과 관련, 용역과정에서 부당하게 추진한 사실이 확인되어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문책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위원장 신행철)는 27일 제주도에서 시행한 민간투자시설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이하 CM용역)과 관련해 감사원에 접수된 진정민원을 조사한 결과 불합리하고, 부당하게 추진한 사실이 확인돼 제주도에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제주도 여성정책과에서 추진한 '제주종합문화센터'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 선정시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건설기술관리법규 및 건설교통부 고시에서 정한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야 하지만, 이를 준용해 법규 등에서 정하는 절차 없이 임의의 평가기준을 만들어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제주도립미술관' 건립 CM용역도 먼저 시행된 '제주종합문화센터'의 CM용역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검토 없이 적용해 추진함으로써 같은 잘못을 번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과정에서 담당부서 공무원들은 CM용역은 제주도에서 처음 추진되는 용역방식이어서, 타 시.도의 선행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해 CM용역 관계법규를 준용해 추진했으며, 지역 업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감사위원회는 행정집행은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고 지역업체 참여 방안도 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앞으로 "민간투자시설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추진시에 관련법규에서 정한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적용하거나 이와 다른 평가기준을 마련코자 할 경우 법규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정한 후 각종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권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종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150억원을 투자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문화센터가 준공되면 공연장, 전시관, 교육실, 취미실, 도서실, 자료실 등을 갖춘 제주여성의 문화.정보.인적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종합적인 문화공간의 역할이 기대되며, 공사 기간은 약 24개월이 소요돼 오는 2009년에 준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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