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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에서 4년째 기업형 성매매 업소 운영 ‘충격’
제주시내에서 4년째 기업형 성매매 업소 운영 ‘충격’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6.0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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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도1동 소재 성매매 알선 업주 소유 건물 몰수 추진

제주시 도심 한복판에서 4년 가까이 기업형 성매매 업소가 운영돼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시 삼도1동 일원에서 유흥업소와 모텔 등을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다 적발돼 구속 기소된 김모씨(55)와 관련, 지난달 3일 해당 건물과 토지에 대해 몰수보전 결정을 받아 집행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유흥업소와 모텔을 운영하면서 여성 종업원 50여명을 고용, 성매매 1건당 15만원을 받고 알선료 명목으로 10% 수익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1년부터 지난해말까지 손님들이 마시다 남긴 양주 2800여병을 다른 손님에게 제공,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21일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성매매 알선 혐의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모텔 건물에서 같은 수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해온 사실을 확인, 몰수보전 청구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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