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선거운동 기간 중 허위사실 유포로 새누리당 제주도당을 고소했던 강창일 의원이 결국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강창일 의원은 8일 성명을 내고 “도민 화합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기꺼이 고소를 취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어 “20대 국회를 맞이하면서 대도민 성명을 통해 제주도의 밝은 미래와 화합을 약속한 바 있다”면서 “이번 고소 취하를 계기로 위대한 제주도민의 화합과 희망찬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두 차례 허위사실 유포 건으로 강 의원과 강 의원의 장녀로부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한 바 있다.
강 의원 본인에 대한 건은 지난 4월 5일 새누리당 제주도당이 보도자료를 통해 타 의원의 서초구 연립주택 1채, 용산구 및 강남구 아파트 2채를 강 의원 소유의 재산이라고 허위 주장한 데 대한 고소 건이었다.
또 지난 4월 9일에는 강 의원 장녀 소유의 삼성전자 새마을금고 예금을 삼성전자 주식이라고 허위 주장한 데 대해 고소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4월 5일자 보도자료에 대해 이튿날 곧바로 사과 성명을 발표했고, 6월 1일에는 장녀의 예금을 주식이라고 호도한 4월 9일자 성명에 대해서도 사과와 함께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공문을 강 의원측에 보내왔다.
이에 그는 “선거기간 새누리당 제주도당의,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선전은 엄정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통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마땅하다”면서도 대승적 차원에서 고소를 취하하고자 한다는 뜻을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