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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변호사회 '해군기지 구상금 청구' 강력 반발…철회 요구
제주변호사회 '해군기지 구상금 청구' 강력 반발…철회 요구
  • 조보영 기자
  • 승인 2016.06.0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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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근거 없는 부당한 처사이자 명백한 권력 남용, '주민 갈등 방지' 최우선

제주지방변호사회가 해군이 제주해군기지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에 대해 강정마을 주민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 대해 “합리적 근거 없는 부당한 처사이자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강력 규탄하며 구상금 철회를 요구했다.

제주변호사회는 7일 보도 자료를 통해 “2016년 2월 해군기지 건설공사가 준공된 후 해군부대가 주둔하면서 대다수의 제주도민들은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빚어진 극심한 갈등을 해소하고 상처를 치유할 정부의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책을 기대해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제주변호사회는 “정부는 이러한 도민들의 기대와 달리 마치 해군기지 건설공사의 준공을 기다렸다는 듯이 강정주민 등을 상대로 구상금 34억여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책 사업의 추진과 국민 갈등에 대해 “국민에게 양심과 표현의 자유,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등 기본권의 보장과 다원주의, 소수자 보호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불가피고도 당연한 모습”이라며 국민을 설득하고 갈등을 방지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제주변호사회는 “정부의 해군기지 손해배상 책임 청구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처사이며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면서 “평택 미군기지 이전, 부안 방폐장 건설 등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극심한 반대투쟁이 있었지만 정부가 반대투쟁을 한 주민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한 사례는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제주변호사회는 “강정주민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앞으로 국책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투쟁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부당한 의도로 밖에 볼 수밖에 없다”고 못박으며 구상금 청구소송의 철회까지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보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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