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 6일 새벽 표선리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1명 입건
만취 상태로 난폭 운전을 하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 표선파출소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H씨(40)를 검거,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이날 새벽 0시20분께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에서 술에 취해 지그재그로 운전을 하다 경찰의 정지 요구에 불응, 난폭운전을 하면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H씨는 경찰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시속 160㎞로 달리면서 중앙선을 수십차례 침범하고 두 차례 신호를 위반하기도 했다.
인근 파출소와 공조를 통해 20여분만에 붙잡힌 H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79%였다.
경찰은 H씨를 대상으로 자세한 사건 경위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