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제주도, ‘꿈에 그린’ 무등록 중개행위 2건, 경찰 수사 의뢰
제주도, ‘꿈에 그린’ 무등록 중개행위 2건, 경찰 수사 의뢰
  • 조보영 기자
  • 승인 2016.06.06 11: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동산투기대책본부, 전매·허위계약 신고 등 위법 행위 단속 '총력'

6일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투기대책본부’는 '꿈에 그린' 투기 단속 등 도내 부동산 관련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청약과열로 불법전매행위가 예상되던 ‘꿈에 그린’ 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도, 행정시, 세무서, 경찰청과 연계한 부동산투기대책본부의 합동 단속을 실시해 무등록 중개사무소 영업행위 2건을 적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지난 5월 16일엔 감정평가사와 공인중개사로 구성된 투기대책 모니터링 자문단과 도·행정시 담당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투기대책 관련 회의를 열고, 꿈에 그린 아파트 분양권 전매에 대한 단속 강화 방침을 논의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 당첨자-전매자-입주자의 변동 사항을 파악해 세무서에 통보함으로써 전매, 허위계약(다운계약)신고 등 위법 행위를 끝까지 추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올해 5월 말 기준 도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6주 연속 보합세로 주택가격 상승률도 0.2%대로 둔화되고,작년 2.089%로(전국 0.251%) 치솟았던 지가변동률도 올해 4월말 기준 0.939%(전국 0.214%)로 하락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보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