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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선박등록특구 과세특례 5년 연장 법 개정 추진
제주선박등록특구 과세특례 5년 연장 법 개정 추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6.0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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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지난 3일 대표 발의
위성곤 의원

제주선박등록특구 선박에 대한 과세특례 기간을 연장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주선박등록특구 선박에 대한 세제 감면기간을 2021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제주선박등록특구 제도는 지난 2002년 국내 선박들이 해외로 등록지를 옮기는 것을 방지하고 해외 선박을 유치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 제도에 따라 국제 선박이 제주 지역에 등록하면 지방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제주에 등록된 국제선박은 모두 1151척으로, 지방세 수입이 연 평균 22억원 늘어나 지금까지 모두 318억원의 세수 확충에 기여해 왔다.

국제선박 등록을 유치하면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대신 등록세와 주민세 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제감면 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돼 관련법 개정이 없으면 제도 자체가 사실상 폐지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위성곤 의원은 이에 선박등록특구의 선박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위 의원은 “선박등록특구 선박에 대한 세제 지원을 중단할 경우 우리나라 국적선의 해외 이적이 불가피하다”면서 “국내 해운산업 및 제주 경제의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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