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서 금융사기 피해자 상담 및 법률 지원
2일 제주특별자치도는 현재 운영중인 제주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로 지정, 이달부터 7월까지 불법사금융 신고 상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신고대상은 불법고금리 수취 미등록 대부업체, 대부업법 위반 등록 대부업체, 폭행‧심양반문 등 불법채권추심, 불법대부 광고 등 불법 사금융 행위를 비롯한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 행위다.
접수된 신고 내용은 종합‧분석해 관계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피해자 상담 및 법률지원 등의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는 2012년에 금융감독원 직원을 파견, 도청 제2청사 3별관 2층에서 운영 중이며 5월말까지 총4744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불법사금융 신고 상담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1332 ▲제주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064-710-2644, 경제정책과 064-710-2517 ▲제주시 지역경제과 064-728-2793, 지역경제과 064-760-2622로 하면 된다.
<조보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