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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주 초등학교 ‘1일 왕따’ 교사 불구속 기소
지난해 제주 초등학교 ‘1일 왕따’ 교사 불구속 기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6.0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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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기소 “교육적인 의도라고 보기 어렵다”

지난해 7월 제주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불거진 ‘1일 왕따’ 사건의 당사자인 해당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5월 30일자로 해당 교사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지검 관계자는 해당 교사의 ‘1일 왕따’ 체벌에 대해 “교육적인 의도에서 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일반적인 훈육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했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들은 학생들에게 ‘1일 왕따’를 지시한 교사 A씨를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학부모들은 이 교사가 아이들이 숙제를 해오지 않았거나 알림장을 가져오지 않은 경우, 수업에 방해될 경우, 친구와 다툰 경우, 문제를 늦게 풀거나 글씨를 예쁘게 쓰지 못한 경우, ‘1일 왕따’로 지목된 학생과 대화한 학생에 대해서도 1일 왕따를 시켰다면서 지난해 7월 사건 일지를 공개하기도 했었다.

이에 논란이 확산되지 해당 학교의 상급 교육기관이 진상조사에 나섰고, 결국 이 교사는 도교육청 산하 기관으로 전출됐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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